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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8 2018구합50503
불법개발행위 원상회복 명령 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옹벽 설치, 절토성토 원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6. 3. 18. 무렵 강원 홍천군 B 대 3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옹벽을 설치하고, 성토 및 절토를 하였다.

나. 피고의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 1) 피고는 2016. 5.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에 무단으로 옹벽을 설치하고 성토절토를 하였다’는 사유로, 국토계획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2016. 6. 30.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6. 8. 17. 홍천경찰서장에게 ‘원고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2016년 4월부터 5월까지 이 사건 토지에 옹벽을 설치하고 성토절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고발하였다.

3) 피고의 고발에 따라 원고는 국토계획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7. 6. 8.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이 법원 2016고정601호).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6. 3. 18.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피고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에서 높이 3.8m의 옹벽을 설치하고, 높이 3.8m의 성토 및 높이 6.5m의 절토를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였다. 다. 피고의 거듭된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 1) 피고는 2016. 8. 22., 2017. 2. 27., 2017. 11. 3., 2017. 12. 5.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였다.

2 피고는 2017.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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