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30 2015고정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0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당동에 있는 용호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부곡동에 있는 베네스트 CC 앞길까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처벌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 법정형 중 벌금형의 하한이 3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동종범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