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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9 2015고정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량을 운전하고 2014. 11. 21. 22:25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35 빌로체 주상복합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지하 1층 주차장 쪽으로 올라가던 중 반대편에서 내려오고 있던 C이 운행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와 접촉한 사고로 인하여 현장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 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4경, 23:16경, 23:28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측정거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음주측정 불응하는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를 처벌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 법정형 중 벌금형의 하한이 5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동종범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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