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7 2015고정1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5.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호계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금정동 세라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처벌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범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