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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30 2015고정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01:3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1 소재 안양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화창로 95 소재 ㈜ 삼천리 만안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나들고 교통신호에 따라 주행하지도 않는 것을 당시 순찰 중이던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발견하여 경찰관이 ㈜ 삼천리 만안지점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차량 밑에 들어가 숨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02:44경과 02:55경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어 같은 날 03:28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등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를 처벌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 법정형 중 벌금형의 하한이 5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동종범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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