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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554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1998.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한 이래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오다가 최종적으로 2017. 1. 23. 피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를 임대차기간 2016. 12. 1.부터 2018.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의 아들이자 세대원인 D은 2016. 5. 18. 부천시 E건물 F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3.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7. 주택법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다만, 상속ㆍ 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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