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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2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라 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14:50 경 인천 서구 봉수 대로에 있는 청 라 국제도시 사거리를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 노스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0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위 라 노스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 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4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5. 14:50 경 경기 김포시 양 촌 읍 학 운 리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봉수대로 청 라 국제도시 입구 사거리까지 약 11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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