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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1 2016고단1714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14. 5. 30.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이라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 D을 비롯하여 12명의 계원들과 계 불입금 100만 원짜리 구좌 12개로 된 번호계를 운영하였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경부터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으로 100만 원씩을 받았으므로 2015. 4. 30. 계 금을 타기로 지정된 12번 계원 피해자 D에게 계 금 1,28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 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계 금 1,2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3. 20. 14:00 경 위 ‘C’ 다방 내에서 피해자 D에게 “ 다방 아가씨를 구해야 되는데, 그 아가씨가 선 불금을 달라고 한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130만 원으로 해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다방을 운영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1,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돌려 막기 식으로 변제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과 같이 아가씨 선 불금 등에 지불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선이자 130만원을 제한 8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4. 1. 15:00 경 ‘C’ 다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 주변에 갚아 줘야 할 돈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130만 원씩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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