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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504544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건물인도 의무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5. 23. 가처분등기에 의한 촉탁을 원인으로 D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그 후 D 주식회사와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2017. 5. 29. 신탁(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들은 2016. 11. 3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적법한 점유권원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소유물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전에 이 사건 건물의 위탁자로서 실질적인 소유자인 D 주식회사로부터 임대차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주식회사 D 주식회사가 2016. 2.경 주식회사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F 건물의 판매시설, 아파트, 오피스텔의 각 호실에 관하여 임대인을 G 또는 주식회사 H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들이 주식회사 H과 사이에 2016. 11.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1. 30.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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