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원고에게 8,074...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관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E조합의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2004. 2. 10.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E조합 앞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지고, 2004. 6. 3. 참가인과 G 앞으로 2004. 3. 4.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E조합는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566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4. 8. 위 법원에서 “F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3. 5. 15.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E조합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05. 6. 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1)항의 가처분등기에 저촉되는 참가인과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
)는 2009. 11. 25. E조합로부터 2009. 11.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원고는 2015. 8. 11. H로부터 2015. 7.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이 사건 건물의 점유관계 등 피고들은 2012. 11.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거주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단792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6. 3. 31. 가처분결정을 받고, 2016. 4. 14. 가처분집행을 완료하였다. 피고들이 2016. 8. 13.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를 나간 후,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I는 2016. 8. 15.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