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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8 2016가단79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위 건물의 임차인인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같은 장소에 본점을 둔 법인들이다.

나. 원고는 2015. 12. 1. D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500,000원, 임차기간 2015. 12. 1.부터 2016. 12. 1.까지로 정하여 임대주었다.

다. 그러나 D이 2016. 1.경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6. 8. 1. D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5428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건물을 인도하고, 2016. 2.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와 D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이용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본점을 두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한 채 사용하고 있다.

마. 따라서 무단점유자인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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