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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142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사이트 ‘C’ 을 운영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M 등과 함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중국 랴오닝성 N 아파트 13동 1303호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사이트인 ‘ 스포츠 토토 ’를 흉내 낸 도박사이트인 ‘C (O, P, Q)’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D, E, F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을 책임지고, H은 2013. 4. 23. 경부터 2013. 7. 하순경 까지는 위 N 아파트 13동 1303호에서 회원 가입과 승인,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 경기 등록 및 경기결과 입력, 배당률 조정, 인터넷 사이트 고객 관리 및 게시판 관리 등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2013. 8. 경부터 2017. 8. 22. 경까지 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직원들을 모집하여 중국 사무실로 보내고,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주 ㆍ 야간 관리자들 로부터 정 산보고를 받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국내 총책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13. 4. 22. 경부터 2015. 경까지 G과 함께 중국 사무실의 책임자로서 종업원들을 감독하고 사이트를 관리하며 정산보고를 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고, I, J, K, L, M는 위 사이트의 종업원으로서 회원 가입과 승인,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 경기 등록 및 경기결과 입력, 배당률 조정, 인터넷 사이트 고객 관리 및 게시판 관리 등 사이트를 직접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R‘ 등의 명의로 개설된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 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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