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8 2017고정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 일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23:3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명지 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가락 타운 115 동 앞 도로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렉스 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으나, 피고인은 아들이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