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9 2015고정1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20:20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1086 롯데 마트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고잔동 606-1 동문 아트 빌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