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19: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교 동면 동산리 소재 죽산 포 앞을 주행하다가 선착장에 이르러 방파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주차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속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 차로 위 선착장의 방파제 방향 도로 끝에 일행들과 함께 서 있던 피해자 C(49 세) 을 들이받고, 피고 인의 화물차와 함께 방파제 옆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전신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교 동서로 340번 길 100-5 앞에서부터 같은 면 동산리 소재 죽산 포 선착장 앞까지 1km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