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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7 2017고단3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21:43 경 광명 시 노온 사동에 있는 애기능 낚시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안동에 있는 둥근 산 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2%( 측정 후 채혈)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02년 이전의 벌금형의 전과 3회 이외에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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