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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1.15 2019나50753
당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6. 5. 실시한 위원장 선거에서 C을 당선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에 대한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10줄 다음에 “피고의 선거관리위원 G, H는 이의신청 당일인 2018. 6. 8. 16:39경 원고와 통화하면서 ‘원고가 제기한 이의신청은 선거관리위원들의 권한 밖에 있는 일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더 이상 어떤 것을 해 줄 수는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일이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답을 줄 수는 없다. 회사 측에서도 답을 줄 수 없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G, H가 위와 같이 말한 것과 별도로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식적인 통보를 하지는 아니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20줄 다음에 “위 약식명령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고단677호로 공판절차에 회부되었고,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은 F과 D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2019. 8. 23. F에 대하여는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D에 대하여는 벌금 1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각각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7쪽 표 아래 1줄의 인정근거에 갑 제19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의 이 부분에 대한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해명이 허위인지 여부 위 기초사실에 갑 제6호증의 1, 2, 제7호증, 제12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주식회사 D의 제1심법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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