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2457 판결
[소음진동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등취소][공2002.3.1.(149),479]
판시사항

소음ㆍ진동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철거된 경우,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음ㆍ진동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하여 배출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설치허가취소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와서 굳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성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피고는 원고의 소음·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조업정지명령을 한 사실, 조업정지기간 중에도 2회에 걸쳐 조업을 한 원고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배출시설 폐쇄 및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위 처분 이후 그 배출시설이 설치된 원고 공장의 부지에 대한 국유지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되고 그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그 부지 관리청인 서울지방철도청장의 반환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서울지방철도청장의 철거대집행에 의하여 위 공장과 함께 위 배출시설이 철거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도 위 배출시설을 재가동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처분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수 없게 되었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한 판결을 받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를 원용할 수 있다거나 위 배출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상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하여 배출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설치허가취소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와서 굳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와 관련하여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