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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4두12284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5403 판결). 따라서 공장 시설물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복구 등을 통하여 공장을 다시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공장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공장등록취소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도 유효한 공장등록으로 인하여 공장등록에 관한 당해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다면, 공장건물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그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306 판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장이 수용에 따라 철거되어 멸실되었고, 원고가 공장등록을 유지하더라도 등록지에서 공장을 운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공장시설을 권역 밖으로 이전하더라도 조세감면의 혜택을 누릴 수 없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유치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의 간이한 이전절차 및 우선입주의 혜택은 유효한 공장등록이 없더라도 가능하며, 달리 공장등록을 유지해야 할 법률상 이익을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공장등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불이익을 제거해야 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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