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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9 2013누23678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5403 판결참조). 따라서 공장 시설물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공장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공장등록취소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유효한 공장등록으로 인하여 공장등록에 관한 당해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다면, 당사자로서는 공장건물의 멸실 여부에 불구하고, 그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30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을 제31호증의 1, 2, 을 제4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장등록을 유지하더라도 등록지에서 공장을 운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누릴 수 없고, 간이한 이전절차 및 우선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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