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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6.14 2016가단2209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5. 1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61.1㎡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 차임 월 4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5일 선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6. 5. 25.부터 2018. 5.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 중 400만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3,600만원은 2016. 5. 25.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6. 5.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6.11㎡를 임대차보증금 300만원, 차임 월 3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5. 25.부터 2018. 5.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3. 원고에게 위 가항 및 나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총 임대차보증금 4,300만원(= 4,000만원 300만원) 중 미지급금 3,900만원(= 4,300만원 - 2016. 5. 12. 지급한 400만원)을 2016. 7. 31.까지 지급하되 2016. 6. 1.부터 위 미지급금의 지급 완료일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위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3,900만원 중 2,000만원을 2016. 7. 29., 1,600만원을 2016. 8. 22. 각 지급하고 나머지 300만원(= 3,900만원 - 2,000만원 - 1,600만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피고가 2016. 11. 30. 기준으로 미지급한 차임과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미지급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합계 25,889,262원(= 차임 1,578만원 전기요금 9,421,605원 상하수도 요금 185,138원 지연손해금 502,519원)이고 그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미지급한 차임 1,578만원 = 2016. 6.분과 2016. 7.분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43만원씩 총 86만원(= 4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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