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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03 2016고단5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0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둔 포 산단 1 교 차로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운용공원 쪽에서 염 작 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주시가 곤란하였고, 그 곳 전방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피해자 E(79 세) 운전의 F 오토바이가 일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5:05 경 위 교차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 골절 및 탈골로 인한 경추신경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5. 0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둔포면 석곡 리에 있는 이지 더 원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둔포면 석곡리 둔 포 산단 1 교 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상황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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