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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5 2019노16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면소 부분은 부당하다.

2.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고(증거기록에 편철된 범칙금 영수증서는 피고인이 아닌 D에 대한 것이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확정판결 또는 그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처분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확정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유죄 부분과 면소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원심의 유죄 부분 또한 별도의 파기사유가 없어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에 '피고인은 B 이륜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0. 10:00경 인천 강화군 양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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