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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45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8.부터 2016. 8.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99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106,155,56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25.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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