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9.28 2016고단3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기계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3. 19.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3. 임금 3,5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9,96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9. 피해 근로자들의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