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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27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주식회사 C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1. 1.부터 2017. 4. 30.까지 위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년 1월 임금 935,4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96,841,461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진정/ 고소 취하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2018. 5. 31., 2018. 6. 27. 및 2018. 6. 29.)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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