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07 2017고단7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4.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만덕 3동에 있는 그린 코아 아파트 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덕 1동에 있는 주민 센타 앞 도로까지 약 400m 의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2011년에는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선고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