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08.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15:40 경 부산 북구 시랑로 61번 길 25에 있는 3 차 혜성 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만덕대로 291에 있는 만덕 사거리 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음주 측정거부 및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집행유예 전과가 거의 10여 년 전의 것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