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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1 2017고단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9.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1. 21:17 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 구 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 알파 미디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 회 벌금형 및 집행유예형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선고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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