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01 2018고단27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9. 17: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이 늦게 출동하였다
'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경찰차를 손과 발로 치던 중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소란을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E에게 “씨발! 니가 뭔데 가라 마라냐, 개새끼야! 병신 같은 짭새 새끼가!”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