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20:48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C의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E 경위로부터 위 C에게 접근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참견하지 말랬지. 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야. 이 짭새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3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가해진 폭행이 상당히 중한 정도로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