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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53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3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32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1. 14. 13:0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모텔’ 506 호실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매매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으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는 대마초 불상량을 건네받음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4. 15:00 ~16 :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15. 08:00 ~10 :00 경 위 1 항의 ‘D 모텔’ 902 호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1. 18. 19:00 ~20 :00 경 위 1 항의 ‘D 모텔’ 앞 길에서 위 2 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초 불상량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대마를 제공하였다.

『2017 고단 134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13. 23:00 경 김제시 G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4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왼팔 혈관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5. 23:0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4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4. 16:29 경 J 닉네임 ‘K ’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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