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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노7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18. 4. 21. 작성한 기사에는 피해자 H가 주식회사 I 기자로 근무하면서 G구가 추진하던 F에 관하여 제기되는 의혹에 관한 기사를 수 차례 작성ㆍ게시하였던 2016. 5.경부터 2016. 10. 12.까지 사이인 2016년 여름에 G구청 홍보팀에 취직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적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7. 4. 10. I를 퇴사하고 같은 날 G구의 공고에 따라 채용지원을 하였고, 2017. 5. 1.자로 G구에 공개채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의 내용은 허위임이 분명하며, 위 허위 내용은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유죄로 판단되어야 한다.

나. 설령 피고인 작성 기사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지방 케이블TV의 기재 또는 9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국민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개인의 채용시점이나 채용과정이 국민들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단지 과거 G구의 비리를 취재한 경력이 있는 피해자가 이후 G구에 취직한 사실을 왜곡하여 기사를 쓴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피고인의 사실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이 자세히 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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