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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1.06 2013고정21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2012. 10. 5.경까지 이천시 C 아파트 진입로에서, 사실은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인 D이 위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인 ‘E 주식회사(E)'의 전무 F에게 “아파트 관리 직원들을 다른 아파트 단지로 전출시킬 수도 있느냐.”는 취지로 상의하였을 뿐, 아파트 경리주임인 피고인을 지정하여 다른 아파트로 전출시키거나 해고할 것을 청탁하고, 그 청탁에 의해 ‘E 주식회사(E)'가 피고인을 부당 해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C 아파트 입주민 등 공중이 왕래하는 진입로에 ‘직권남용, 월권행위, 인사청탁 등 비양심적 행동을 한 대표회장은 즉각 사퇴하라’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일인 시위를 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근로계약서

1. 현장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플래카드에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나아가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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