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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정22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4. 19:2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와 이웃인 피해자 C(여, 47세)이 주거지 앞에 쓰레기를 놓는 문제로 서로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약 30cm 앞으로 운행을 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막기 위해 위 승용차를 앞으로 조금 운행하였을 뿐,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처 D 및 피해자가 그들의 주거지 주변에 쓰레기를 놓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쓰레기를 밀면서 실랑이를 벌인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앞으로 약간 운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쓰레기 문제로 다투던 상황이어서 그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근접하여 서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행할 경우 피해자를 충격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촉 위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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