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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582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8. 15:37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그 곳에 놓여있던 쓰레기봉투에 피해자 C(20세)이 책을 버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양 손에 각 부엌칼 1자루를 든 상태로 오른 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왜 쓰레기를 버리냐”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 2자루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부엌칼을 양손에 각각 나누어 쥔 후 피해자를 상대로 오른 손에 들고 있는 부엌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들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CCTV)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수단 및 이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내지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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