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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21 2019고정3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29. 19:5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바가지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이 쓰레기를 왜 함부로 버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정강이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을 이장인 피해자 D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내가 마을 이장인데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을 주민 약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 E에 대한 진술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몇 차례 있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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