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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452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중국에서 국내 인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 관리 책’, 수거 책 및 전달 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 위 챗 ’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 실행 책’, 직접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 오는 ‘ 수거 책’, 수거 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 전달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7. 9. 초순경 인터넷 구 글 사이트에 게시된 ‘2 인 1 조,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중국에 와서 상담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고 같은 달 12. 경 중국 대련으로 건너가 ‘L( 일명 M)’, ‘N’ 이라는 사람 등을 만 나 그들 로부터 “ 한 명은 중국에 있고, 다른 한 명은 한국에서 위챗으로 알려 주는 대로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는 일을 하면 전달한 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중국 대련에 남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제의에 따라 2017. 9. 14. 경 한국에 입국하여 그 다음 날 ‘N’ 이가 이메일로 보내준 가짜 금융감독원 신분증과 서류를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여 가짜 신분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다음 ‘N’ 의 지시를 기다렸다.

성명 불상자는 2017. 9. 19. 09: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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