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훔친 돈 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18. 9. 14.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03:04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D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E 아우 디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뒤 차량 내부 기어 봉 주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흰 봉투를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565,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나 그 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B, H, I, J, K, L의 각 진술서 각 발생보고( 절도),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현장 임장, 현장 CCTV, M 일대 방범용 CCTV, 편의점 임장, 현장 감식)- 현장사진, 사건 현장 CCTV 캡처 사진, 각 편의점 CCTV 캡어 사진,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현장 파일보고서,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피해자 G 상대 수사), 각 내사보고, 내사보고( 현장 임장 내사, 피해자 진술, 현장 CCTV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해 품 사진, 수사보고( 방 범 CCTV 수사 및 범행시간 등 특정) -CCTV 캡처 사진, 각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확인), 수사보고 (N 건물 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 (O CCTV 확인) -CCTV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