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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22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C이 아님에도 마치 C인 것처럼 가장하여 웅진코웨이 대리점에 전화로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를 주문한 후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2. 4. 28.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2012. 4. 28.경 불상지에서 웅진코웨이 D에 전화를 하여 "나는 C인데 남양주시 E 1층에 정수기 1대, 공기청정기 1대를 설치해 달라"라고 주문한 후 같은 날 위 회사 성명불상의 설치기사가 위 주소지를 방문하여 정수기 등을 설치해 주자 렌탈(임대차) 계약서의 ‘계약 및 인수 확인란’에 "1. 본인 C은 위 계약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특히 계약상의 요금납부 방법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2. 웅진코웨이(주)로부터 상품과 계약서 및 약관, 상품정보(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를 이상 없이 인수 받았으며, 설치기사인 CS Dr로부터 정상설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계약일자 2012년 4월 28일 성명 : C"이라고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렌탈(임대차) 계약서 2매를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의 설치기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B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 설치된 피해자 웅진코웨이 D 소유인 정수기 1대와 공기청정기 1대를 즉시 인터넷 중고나라를 통해 타인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품에 대한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문서를 위조ㆍ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정수기 1대 및 공기청정기 1대를 설치받은 후 월 렌탈료 합계 79,300원을 약 21개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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