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23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피고의 동생 C은 2011. 7. 15.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빌려 주면 당좌수표보다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증권을 주겠다, 3개월 후에도 변제하지 못하면 위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하면 곧바로 돈이 지급한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21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C은 2011. 7. 15. 공증인가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3933호로 C이 원고로부터 250,000,000원을 변제기 2011. 9. 26., 이자 연 2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와 C이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와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 C은 전주지방법원 2013고단2381호(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로 ‘피고, C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2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1. 10.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5. 3. 31., 이자 연 30%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4. 11. 10. 이 사건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 C에 대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고소취하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고, 전주지방법원은 2014. 11. 13. 피고, C에게 각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6호증과 같다

, 제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차용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