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8.경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C이 2011. 6. 27. 원고로부터 3억 7,500만 원을 이율 연 1.5%, 변제기 2014. 12. 3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2011. 6. 27.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같은 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다.
나. 한편, C은 2014. 9. 20.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1. 6. 27.경 C이 아니라 피고에게 합계 4억 2,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금액을 4억 2,000만 원, 차용인을 피고, 변제기를 3개월 후로 한 차용증을 작성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그중 일부만을 변제하고 3억 7,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2013. 11. 18.경 원고에게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금액을 3억 7,500만 원, 차용인을 C으로 변경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후, 차용인이 피고로 된 종전의 차용증은 회수하여 갔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C뿐만 아니라 피고도 여전히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위 차용증의 교체에 동의하였을 뿐, 피고의 책임을 면제하여 주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억 2,000만 원 중 아직 변제하지 않은 3억 7,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1. 6. 27.경 원고의 남편 D이 C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C에 합계 4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C은 위 4억 2,000만 원에 관하여 차용인을 C, 연대보증인을 피고로 하고, 이자는 따로 정하지 않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그 후 D이 C에서 퇴사하게 되자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