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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6 2016나1076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산시 A상가아파트(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에 입주한 사업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위 상가건물의 관리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피고는 2003. 11. 27. 위 상가건물 13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1. 6. 24.부터 C에게 위 점포를 창고 용도로 임대해 주고 있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 130호, 132호, 136호, 137호, 138호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에 인접한 점포들로서 위 점포들에서 ‘D이용원’이라는 상호의 이발소(이하 ‘이 사건 이발소’라 한다)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 이 사건 상가건물 125호와 130호 사이의 복도, 138호와 108호 사이의 복도 및 101호 옆 출입구 안쪽 복도는 위 상가건물의 공용부분(이하 ‘이 사건 공용부분’이라 한다)인데, 별지1 도면과 같이 칸막이로 막혀 있다.

또한 이 사건 상가건물 1층의 출입구는 모두 5개인데, 그 중 101호 옆 출입구를 통하여서는 이 사건 점포로 통행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 6, 7,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2 관리비내역의 관리비 항목 기재와 같이 2011. 10. 16.부터 2014. 10. 16.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관리비 청구기간’이라 한다) 동안 매월 관리비 합계 638,702원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로서 위 관리비 합계 638,702원과 그 연체료 합계 53,230원 총 691,93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관리비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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