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E는,
가. 원고 P에게 별지1 목록 제21항 기재 부분을,
나. 원고 U, V에게 별지1 목록...
이유
1. 기초 사실 ① 보증금 : 50,000,000원 ② 차임 : 2013. 2. 1. ~ 2013. 3. 31. 면제 2013. 4. 1. ~ 2015. 1. 31. 월 10,000,000원(부가세 별도) 2015. 2. 1. ~ 2016. 1. 31. 월 11,000,000원(부가세 별도) (매월 20일 지정계좌로 입금) ③ 임대기간 : 2013. 2. 1. ~ 2016. 2. 1. 가.
원고
A는 2013. 2. 28. 피고 AE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점포들의 소유관계는 별지3 부동산 소유관계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점포들의 소유자였으나, 이 사건 점포들 중 101호, 108호, 109호, 117호, 133호는 각 원고 승계참가인 G, X, Y, Z, AA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피고 AE는 이 사건 점포들 중 별지2 도면 표시 123호, 130호 일부, 131호, 133호{이하 ‘점포(라)부분’이라 한다}는 계속 점유하고 있으며, 101 내지 104호, 107 내지 111호{이하 ‘점포(가)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AB과, 112 내지 122호, 124호{이하 ‘점포(나)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AC와, 125 내지 129호, 130호 일부, 134호{이하 ‘점포(다)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AD과 각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B, AC, AD에게 위 각 부분 점유를 이전하였다. 라.
원고
A는 피고 AE에게 2013. 7. 30.자 내용증명으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최고하였고, 2013. 8. 7.자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5 기재와 같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3. 10. 1. 대구지방법원 2013카단6593호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10. 14. 집행되었다.
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