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9,112,02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2017. 10. 1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전주시 덕진구 E건물 제1층 제128호 45.50㎡, 제129호45.50㎡, 제130호 37.50㎡, 제131호 42.72㎡(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128호, 129호, 130호, 131호’라 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상가’라 하며, 이 사건 각 상가가 속한 집합건물은 ‘E상가’라 한다) 중 각 1/2지분을 2016. 9. 27.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 받고 같은 날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피고들은 부부로서 2014. 11. 13. 이 사건 130호, 131호의 바로 위쪽에 있는 E상가 제2층 제210호, 제211호(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210호, 211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211호의 바닥 일부와 이 사건 130호의 천정 일부 5.6㎡는 뚫려 있었고, 그곳에서부터 2층에서 1층으로 연결되는 내부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130호 중 10.64㎡, 131호 중 5.58㎡는 위 내부 계단 부분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 사건 131호 중 6.415㎡는 칸막이로 나머지 부분과 구분되어 위 내부 계단에서 이어지는 외부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각 상가 중 총 22.635㎡가 위 내부 계단 및 외부 출입구 부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상가 중 위 내부 계단 부분 및 외부 출입구 부분으로 사용되던 22.635㎡를 ‘이 사건 계단 부분 등’이라 하고, 위 내부 계단 및 외부 출입구를 ‘이 사건 계단 등’이라 한다). 라.
피고들은 2014. 11. 13. 무렵 이 사건 210호, 211호로 꽃집을 이전하기 전부터 원고들이 2016. 9. 27. 이 사건 각 상가의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까지도 이 사건 계단 부분 등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를 점유, 사용하여 오다가, 원고들이 피고 D를 상대로 이 사건 128호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