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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1 2016가단345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9,112,02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2017. 10. 1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전주시 덕진구 E건물 제1층 제128호 45.50㎡, 제129호45.50㎡, 제130호 37.50㎡, 제131호 42.72㎡(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128호, 129호, 130호, 131호’라 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상가’라 하며, 이 사건 각 상가가 속한 집합건물은 ‘E상가’라 한다) 중 각 1/2지분을 2016. 9. 27.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 받고 같은 날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피고들은 부부로서 2014. 11. 13. 이 사건 130호, 131호의 바로 위쪽에 있는 E상가 제2층 제210호, 제211호(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210호, 211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211호의 바닥 일부와 이 사건 130호의 천정 일부 5.6㎡는 뚫려 있었고, 그곳에서부터 2층에서 1층으로 연결되는 내부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130호 중 10.64㎡, 131호 중 5.58㎡는 위 내부 계단 부분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 사건 131호 중 6.415㎡는 칸막이로 나머지 부분과 구분되어 위 내부 계단에서 이어지는 외부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각 상가 중 총 22.635㎡가 위 내부 계단 및 외부 출입구 부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상가 중 위 내부 계단 부분 및 외부 출입구 부분으로 사용되던 22.635㎡를 ‘이 사건 계단 부분 등’이라 하고, 위 내부 계단 및 외부 출입구를 ‘이 사건 계단 등’이라 한다). 라.

피고들은 2014. 11. 13. 무렵 이 사건 210호, 211호로 꽃집을 이전하기 전부터 원고들이 2016. 9. 27. 이 사건 각 상가의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까지도 이 사건 계단 부분 등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를 점유, 사용하여 오다가, 원고들이 피고 D를 상대로 이 사건 128호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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