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상가건물의 개점 및 원고 관리단의 설립 (1) 주식회사 C(이하 ‘C회사’이라 한다)은 2002년경 청주시 흥덕구 D 토지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9층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2004. 2.경 ‘A’라는 명칭으로 개점하였다.
(2) 이 사건 상가건물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짐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원고가 설립되었다.
나. 원고의 관리인 선임 및 변경 (1) C회사은 2002. 3. 28.경 주식회사 E(이하 ‘E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E회사를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2)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는 E회사가 관리인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정한 행위 또는 선관주의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청주지방법원 2012가합3811호로 E회사에 대한 관리인 해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18. “E회사를 원고의 관리인에서 해임한다”는 인용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이후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F을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상가건물 임차 및 관리비 미납 (1) 피고는 2006년경 이 사건 상가건물 4904호4905호(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0.까지 이곳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차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2013. 6.분부터 연체하여 합계 31,017,130원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