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16. 선고 2016고합9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16고합98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

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이영남(기소), 김정옥, 김기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3.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건물 3층에 있는 ㈜ E(2013. 12. 10. 'F'로 상호 변경)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체선정 확인서" 양식의 본문에 "(주)E는 서울 송파구 G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공식업체로 선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에 "2012년 11월 28일", 작성자에 "H생활지원센터 I" 등으로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위 I의 이름 옆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I'인 것처럼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양식의 본문에 "공사명 : G 커뮤니티 센터 신축 공사, 공사장소 : 서울 송파구 G 아파트 단지내, 착공 : 2012년 12월 27일, 공사완료 : 2013년 03월 15일, 공사금액 일금 : 십육억이천팔백팔십만원정(₩ 1,628,900,000)", 작성일자에 "2012년 11월 28일", 수급인에 "(주)E 대표자 J", 도급인에 "(주)H 대표자 H 생활지원센터장 I" 등으로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위 도급인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법인의 도장을 위 도급인의 도장인 것처럼 희미하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업체 선정확인서 1장, ㈜ H 명의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체선정 확인서" 양식의 본문에 "최종 선정사 : (주)E 대표이사 J, 상기 회사는 2012년 11월 G아파트 단지내 새로운 시설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디자인 공모를 통하여 설계 및 시공업체로 선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에 "2013년 3월 19일", 작성인에 "(주) 잠실 H 관리센타장 I"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위 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법인의 도장을 위 도급인의 도장인 것처럼 희미하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1 명의 의업체선정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서울 마포구 D 건물 3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 공사계약서" 양식에 "발주자 : 주식회사 L", "계약상대자 : 주식회사 F" ", "공사명 : K인테리어", "계약금액 : 공용면적 부분이십이억삼천일백육십만원정 (2,231,600,000), K/삼십팔억삼백만원정(3,803,000,000)", 작성일자에 "2014년 7월 31일", 작성자에 "주식회사 L, 주식회사 F, 주식회사 M' 등으로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위 L, M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L, M명의의 공사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마포구 N 건물 4층에 있는 주) 0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P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커뮤티니센터 신축공사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G 업체선정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경 ㈜ 0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P에게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업체선정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경 ㈜ F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P에게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공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말 ~ 12. 초순경 ㈜ 0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G 커뮤니티 센터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G 업체선정 확인서를 보여주며 "G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약 20억 원에 수주하였다. 앞으로 5억 원 이상의 수익이 생길 것인데, 추가자금을 대여해 주면 현재 하고 있는 커피프랜 차이즈 사업과 향후 수주할 다른 공사사업 등에도 참여할 기회가 있다.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공사대금을 받으면 그것으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시한 G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G 업체선정확인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7. 차용금 명목으로 한화 22,095,694원 상당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7.경부터 2014. 5. 12.경까지 Q 또는 ㈜E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579,132,974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J의 각 진술기재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조된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위조된 2012. 11. 28.자 업체선정 확인서, 위조된 2013. 3. 19. 업체선정확인서, 위조된 K 계약서, 입금거래내역 통장, 고소인 엔화입금내역서, 법인등기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은 Q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된 이래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E가 진행 중인 공사가 완료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자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개 한 달 이내의 간격으로 계속하여 입금을 받아 온 점, ② 그 과정에서 수차례 위조한 계약서들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자신의 변제능력을 과장하고, 피해자의 변제요구를 무마하면서 추가 자금을 편취하는 범행방법을 사용한 점, ③ 비록 입금된 계좌가 바뀌고, 입금시마다 설명한 입금내역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부족한 회사운영 자금 마련을 위하여 변제의 사나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피해자는 빌려 준 돈을 반환받기 위하여 범행기간 내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다항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판시 제2의 가, 다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에 관한 범행이 수반되었으므로 이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1년 6개월에 걸쳐 합계 15억 원 상당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고, 범행 과정에서 변제자력을 속이기 위하여 마치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공사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제시하는 등 그 범행 수법 또한 나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피해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돈의 상당 부분은 Q의 관리 하에 사업자금의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편취 금원 전체를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 소유 아파트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약 3억 2,000만 원을 변제받는 등 그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 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동

판사김배현

판사이기웅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