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건물 3 층에 있는 ㈜ E(2013. 12. 10. ‘F’ 로 상호 변경) 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업체 선정 확인서" 양식의 본문에 “( 주 )E 는 서울 송파구 G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공식업체로 선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작성 일자에 “2012 년 11월 28일”, 작성자에 “H 생활지원센터 I” 등으로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위 I의 이름 옆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I’ 인 것처럼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 인 테리 어 공사계약서" 양식의 본문에 “ 공 사명 : G 커뮤니티 센터 신축 공사, 공사장소 : 서울 송파구 G 아파트 단지 내, 착공 : 2012년 12월 27일, 공사 완료 : 2013년 03월 15일, 공사금액 일금 : 십육억이천팔백팔십만원 정(₩ 1,628,900,000)”, 작성 일자에 “2012 년 11월 28일”, 수급인에 “( 주 )E 대표자 J”, 도급인에 “( 주 )H 대표자 H 생활지원센터 장 I” 등으로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위 도급인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법인의 도장을 위 도급 인의 도장인 것처럼 희미하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업체 선정 확인서 1 장, ㈜ H 명의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1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업체 선정 확인서" 양식의 본문에 “ 최종 선정 사 : ( 주 )E 대표이사 J, 상기 회사는 2012년 11월 G 아파트 단지 내 새로운 시설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디자인 공모를 통하여 설계 및 시공업체로 선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작성 일자에 “2013 년 3월 19일”, 작성 인에 “( 주) 잠 실 H 관리 센타 장 I”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