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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18 2020고정807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의 소장으로서 주식회사 C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된 각종 도급계약의 체결 및 문서 작성 등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다세대주택의 싱크대 설치를 D에게 하도급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가 현장에 와서 D의 시공을 반대하며 싱크대 설치를 맡길 다른 업체를 알아 보라고 피고인에게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7. 7. 10. 경 위 공사현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제목 란에 ‘ 가구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본문 란에 ‘ 상기 공사명에 따른 가구인 테리어 공사( 설계 )를 하기 위해 발주자 C( 주 )를 이하 “ 갑” 이라 칭하고 도급자 F 이하 “ 을” 이라 하며, 다음에 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등을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액란에 ‘ 구천이 백오십만 (92,500,000)’, 계약 일자란에 ‘2017 년 7월 10일’, 갑 란에 ‘ 서울 노원구 G, H, A’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가구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1매를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 공사 계약서 1매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45, 51)

1. E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8)

1. 수사보고[ 가구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관련( 씽크대) - 기록 4권 24 쪽 문서 위조 목록 중 32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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