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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17 2020고단10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5 경기도 양평군 일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자금이 아닌 사설 토토 도박자금 내지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29.부터 2020.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2,542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경 전항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제시할 가짜 공사계약서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원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평소 보관하던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용지의 성명란에 ‘F 건축사’, 총 계약금란에 ‘215,000,000’원, 계약금란에 ‘100,000,000’원, 중도금란에 ‘50,000,000’원, 잔금란에 ‘65,000,000’원을 각각 기재하고, 확인자란에 ‘F’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6.경 전항과 같이 위조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마치 진정한 계약서인 것처럼 C에게 이미지파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D(남, 36세)의 자택 주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계약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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